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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2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정 부분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ㆍ상영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반기 기준 역대 2위의 흑자폭을 기록하고 있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음악콘텐츠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와 동일한 제작비용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하고, 음반 및 음악영상물 등 음악 관련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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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