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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6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 및 각종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여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 노동력의 부족 및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업 및 임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4조제1항). 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6조). 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8조).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9조제1항). 마. 농ㆍ어업 경영 및 농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바.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사. 농ㆍ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22제1항).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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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