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 고도화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 첨단전략기술’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제외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실효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직접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 규정하여, 인공지능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유의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