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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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19세 청년에 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보호종료아동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매해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2천500명으로, 그 중 33.4%가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남.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약 2배에 달하며, 비정규직 비율 역시 높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를 통해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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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