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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6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역을 포함한 특수상황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을 시행하거나 창업 또는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부분이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미개발 상태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역시 복잡한 민간투자사업 절차와 대규모 투자사업의 행ㆍ재정적 이유로 상당수의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실제 본 규정을 적용받은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인점을 고려하여 특례를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본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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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