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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할 만한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현행보다 3%∼5%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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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