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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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할 만한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현행보다 3%∼5%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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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