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6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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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은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고 있으며, 탈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각종 첨단 제조산업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임. 또한 현재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글로벌 분업화의 종말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그리고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반도체는 산업뿐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경쟁 우위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 이에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울타리 내에 두기 위한 전략으로 2022년에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연이어 제정하였고,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음.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유럽도 「유럽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으로 관련 산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중견기업은 10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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