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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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 연료 사용을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친환경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 특례는 계속적으로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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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