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3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30인 · 국민의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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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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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동 법을 제정?운영 하고 있음. 동 법 제정 후 수년간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로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영구임대주택의 지속적 관리물량 증가 및 노후화 심화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공공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안 제106조제1항4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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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