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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동 법을 제정?운영 하고 있음. 동 법 제정 후 수년간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로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영구임대주택의 지속적 관리물량 증가 및 노후화 심화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공공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안 제106조제1항4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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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