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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생활의 지원 및 농어촌 지원 등 사회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의 이유로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ㆍ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로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경우 서민ㆍ농어민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용 전기ㆍ도시가스 및 농업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에너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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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