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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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도를 낮추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사업장에서 얻게 되는 편익은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에서는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제제에 따른 부담이 강화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영세한 중소기업의 휴게실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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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