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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등의 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및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공급하거나 위탁급식을 통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은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공ㆍ사립학교 구분 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하고 학교급식의 품질을 관리하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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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