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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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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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