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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효율화와 물류전문서비스업 활성화에 대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두었음. 그러나 적용 기준을 전년도 제3자물류비 대비 초과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른 물류비 감소, 물류 효율화에 따른 비용감소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활용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한편,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선박·항공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며 운임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시키고, 적용 기준을 전년도 대비 초과분이라는 조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류전문서비스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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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