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7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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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화ㆍ드라마ㆍ예능 등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타 세제 지원을 적용받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공제율이 현저히 낮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ㆍ외에서의 제작 병행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해외 제작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등 이용 시장 붕괴, 제작 중단, 투자 위축 등 영상콘텐츠산업 전반의 침체 상황이 가속화ㆍ장기화 되고 있고,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의 제작사가 약 70%일 만큼 영세성이 강하여 타격이 심화된 상황으로, 동 제도의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이루어져야 함. 더욱이 미국 등 거대 미디어ㆍ플랫폼 사업자와 중국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이용률이 확대되는 등 영상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제작비용, 방송과 영화로 국한되어 있는 적용 대상을 해외 제작비용,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위한 영상콘텐츠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상콘텐츠산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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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