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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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을 위하여 새만금 매립을 가속화하고, 이 지역에 도시개발, 주거·연구·문화·산업 등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간투자도 함께 필요한데, 현재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지여건인 교통?주택?시설 등에 대한 각종 인프라가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퍼센트, 그 후 2년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고, 개발시행자에 대하여는 최초 3년간은 50퍼센트, 그 후 2년간은 25퍼센트를 감면함(안 제121조의33 신설). 나.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안 제121조의3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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