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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4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등의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주택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김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강화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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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