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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대출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휴대전화는 사실상 생활 필수품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정마다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신비 지출이 가계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경제 위기상황에서 높은 통신비는 국민에게 더 큰 부담임. 이에 코로나19 극복 방안의 하나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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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