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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1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조국혁신당 11 · 더불어민주당 2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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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