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함. 이처럼 “희생자”의 정의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건 당시 사찰 35여 개, 16분의 스님들이 희생되었음에도 소실된 사찰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가 전무하고,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유족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해서 명예를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교계의 피해가 인정되도록 함과 함께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당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24조제5호 신설).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