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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7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토계획법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까지 마무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그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체류형 치유 의료 관광의 핵심사업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초기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및 사업포기로 인하여 개발 도중 중단된 채 14년째 표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해당부지를 다시 사들여 찾아왔으나, 개발 완료 전까진 부지를 신규투자자에게 매각ㆍ분양ㆍ임대할 수 없는 탓에 신규 투자 유치 및 사업 정상화에 곤란을 겪는 상황임. 이에 공공시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점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06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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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