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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9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에 시ㆍ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여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의 단층제 행정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ㆍ군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394조제5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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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