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86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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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시 기존의 4개의 시ㆍ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권한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민주성과 주민 참여성이 약화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행정시 구역 단위 주도적 업무 추진이 제약되는 등 체제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ㆍ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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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