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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1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함 등의 추정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제조물의 기술적ㆍ과학적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제조 분야 지식ㆍ정보가 부족하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 입증이 여전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함추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의 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손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제3조의2제2호 삭제,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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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