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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19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데이터 기반 기술이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연구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AI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신약 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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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