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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ㆍ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무군인이 아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의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급받는 전직지원금 역시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수준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여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8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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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