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4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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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이들 지원 방안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병역법」 등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14조 및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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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