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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0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34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역당’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제1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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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