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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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1.13., 2004도7360 판결)거나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헌재 2014.2.27., 2013헌바106)고 하였으나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의 과반수 위헌의견이 있었음. 5인 위헌의견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목표ㆍ성격ㆍ성향의 다양성이나 우리의 선거과정의 심한 변동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의 객관적 징표도 역시 가변적이고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음.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했음(대법원 2016.8.26., 2015도11821 판결).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서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후적 해석기관인 검찰 및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직접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의 관점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입후보예정자’로 바꾸어 선거일 전 180일을 선거자유 규제기간의 중요기준으로 설정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입후보예정자’로 바꾸려고 함(안 제3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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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