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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등12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자금법」은 국민들에게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입·지출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정치인의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만 가능할 뿐 사본을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견제·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움. 따라서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하여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해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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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