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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9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국민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의 과정에서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나 또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 그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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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