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858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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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이하 “심리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주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를 명시하여,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적 안정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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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