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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4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 직군의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남.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및 성별 특성에 맞추어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공무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나, 교직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제3의 보호대상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이에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나목ㆍ제10조제1항제2호ㆍ제11조 및 제7조제3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3ㆍ제1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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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