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6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상품과?서비스의?제공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입 거절 등과 같은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4항ㆍ제89조제4항 신설,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5까지 신설).

강선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