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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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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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