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06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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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 보훈정책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보훈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정책을 개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보훈 분야 정책의 전문적 조사·연구ㆍ개발 및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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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