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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8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운영과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의 작성 방식과 공개 시한, 회의의 녹화ㆍ중계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회의록이 개조식으로 작성되어 발언자의 의도와 토론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견 없음’으로만 기재되는 등 실제 논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특히 12ㆍ3 계엄 선포 사례처럼 기록이 불충분하여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판단과 절차를 사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음. 국무회의는 국가 주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는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안건과 발언 내용을 충실히 기록ㆍ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되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는 예외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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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