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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5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9-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지 못하고, 환경부 또한 산업과 에너지 중심으로 발생되는 탄소배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던 에너지ㆍ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에너지, 지하자원, 기후산업 정책을 일원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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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