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82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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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이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과 관련된 사무를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 등 행정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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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