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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0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기존에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소관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정부조직법에서 삭제하고, 그 임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16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8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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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