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48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에도 역시 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역을 면한 직후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워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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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