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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4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 및 인구감소와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집행하여 국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20호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