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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0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은 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인 0.7명대였으며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연시켰으나,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은 복지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당면 과제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대한 기획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저출산ㆍ고령화 흐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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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