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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2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급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줄을 잇고 있어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책임교육이 영유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ㆍ교육통합(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는 각각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법'에 따른 지방교육청 감독,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자체 감독을 받고 있어 체계가 이원화된 상황임. 이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함. 이에 영ㆍ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으로써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28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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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