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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15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5인 · 국민의힘 115

나머지 10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나.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ㆍ전략적 추진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함(안 제38조제1항 및 안 제38조제2항 신설). 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함(안 제4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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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