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사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정보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병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