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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4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40인 · 더불어민주당 37 · 정의당 2 · 미래통합당 1

나머지 2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음. 아울러 최근 등장한 플랫폼노동 등 기존의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의 확산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임. 산업안전보건분야는 기계·설비·시설·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규율하며, 사고의 수습보다도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로서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드러나지 않은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담당하여 효과적인 조사·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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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