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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1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사형광고’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도 기사형광고가 관행화되어 있음. 공공기관의 동정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와 기관장을 홍보하는 인터뷰가 광고 표시 없이 기사로 보도되면서 독자를 눈속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또한 한 해에 1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정부광고 비용으로 사용되면서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해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 등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의2 신설). 아울러 현행법에서 일부 협찬을 정부광고에서 예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협찬이 악용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유료로 집행되는 협찬은 정부광고에 해당되도록 하는 등 기준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제9조제1항).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정부기관등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근절시킬 수 있으며 언론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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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