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8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실제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법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장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4항).

최은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