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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할 수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나,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해당 법령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고, 임시허가 제도를 운용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의 경우 연장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시허가도 동일한 유효기간 연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법령정비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6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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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